미국 입국시 현금 소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0,0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미국입국이 거부되거나 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10,000 의 범위는 혼자 입국할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 가능한 금액이 되지만, 가족으로 입국 심사를 받고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가족 전체의 총액이 $10,000을 넘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1만달러 초과소지 신고 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입니다. 예를들어 4인 가족일경우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유한 통화에 대한 계산은 미국 달러 지폐와 동전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이어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 FinCEN 105(https://fincen.gov/sites/default/files/shared/fin105_cmir.pdf)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