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90일이상 체류를 위해서는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체류자격을 부여받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
등록 신청 준비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필수 서류로는,
- 외국인 등록증 신청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다.)
-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필요한 경우)
- 입국 카드 (유효한 비자 소지자만 해당)
- 사진 (크기 및 규격에 맞게 준비)
- 거주지 입증서류 – 거주지 입증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또는 거주 숙소 제공확인서
- 수수료 3만원
-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등록을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나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방문한다.
등록 신청 및 서류 제출
주민센터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도착하면 외국인 등록증 발급 신청 양식을 작성한다. 이 양식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작성한 양식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생체 인식 정보 등록
일부 지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등록증에 생체 인식 정보(지문, 안구홍채)를 등록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보는 신원 확인 및 보안 목적으로 사용된다.
사진 촬영
사진을 가져자기 않을 경우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등록증 발급 및 수령
등록 신청이 승인되면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된다. 발급까지 몇 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수령일을 확인하고 수령 장소를 방문한다.
등록증 사용
발급받은 외국인 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중요한 신분증으로 사용된다. 늘 가지고 다녀야 하며, 법적인 문제나 금융 거래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