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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사회보장)에서 제공되는 가족연금 – Social Security (Part4)

본인이 Social Security(사회보장) 은퇴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가족 구성원들도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다.

Social Security(사회보장)에서 제공되는 가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가 62세 이상.
  • 배우자가 본인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나이 상관 없음(그 자녀는 반드시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어야 하며, Social Security(사회보장) 연금 수급 자격이 되어야 함).

연금은 또한 다음과 같은 조건의 미혼 자녀에게 지급될 수 있다:

  • 18세 미만.
  • 18~19세이면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
  • 18세 이상이면서 자격이 되는 장애인(장애는 반드시22세 이전에 발생해야 함).

특정한 상황에서는 양자녀, 손주, 양손주, 입양한 자식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한 자녀의 부모가 되는 경우, 그 아이에 관해 사회보장국에 알리면 사회보장국이 수급 자격이 되는지 판정한다.

가족 구성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Social Security(사회보장)에서 제공되는 가족연금

각 가족 구성원은 수급자의 Social Security (사회보장) 은퇴 또는 장애 연금의 최고 절반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과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총액수에는 한도가 있다. 그 한도액은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은퇴 또는 장애 연금의 150%에서180% 정도이다.

이혼한 경우

본인이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본인은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전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격이 되려면, 이혼한 배우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최소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야 함.
  • 본인(원수급자)이 아직 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함.
  • 최소 62세 이상.
  • 미혼이어야 함.
  • 상황에 따라 본인(원수급자)의 기록으로 받는 연금의 반이나 그 이상을 전 배우자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을 수 없어야 함.

유족 연금

본인이 사망하면, 본인의 근로 기록으로 가족이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은 생존한 배우자를 포함하며,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 60세 이상.
  • 50세 이상이면서 자격이 되는 장애인.
  • 16세 미만이거나 자격이 되는 장애인 자녀, 사망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Social Security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나이 제한 없음.

미혼의 자녀들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18세 미만.
  • 18~19세이면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
  • 18세 이상이고 자격이 되는 장애인(장애는 반드시 22세 이전에 발생해야 함).
    또한 부모도 사망한 자식에게 최소한 생활비 절반을 의존했었다면 자식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 후 일시 지급

본인의 크레딧이 충분하다면, 본인 사망 후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 1회에 한해서 $255가 지급됩니다.

이혼한 상태이고 전 배우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 경우
본인이 이혼 상태인 경우, 본인이 사망하면 전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에 기반하여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으려면 전 배우자는 다음 자격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최소 60세 이상(자격이 되는 장애인의 경우 50세) 이고 이혼하기 전 최소한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어야 함.
  •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은 나이 제한 없음.
  • 본인 기록으로 받는 보험금 전액과 동일하거나 배우자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어서는 안 됨.
  • 현재 미혼이여야 함. 단, 60세 이후 재혼했어나, 자격이 되는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 이후 재혼은 예외.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사망자의 기록으로 유족 연금을 받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연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참고: 본인이 사망하고 전 배우자가 60세 이후에 재혼을 하면 그 사람은 사망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이나 재혼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 중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쪽을 기준하여 Social Security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가족은 얼마나 받나?

각각의 유가족은 보통 본인이 받는 기본 Social Security(사회보장) 연금의 75%에서 100% 범위 내에서 받는다. 하지만 한 가족에게 매달 지급하는 액수에는 제한이 있다. 그 한도액은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본인 연금의 약 150%에서 180% 정도이다.
연금을 신청할 준비가 되었을 때 연금은 받고자 하는 날부터 약 4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아직 연금을 신청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경우, 은퇴에 관한 정보가 많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www.ssa.gov/retirement 를방문하여 은퇴 플래너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장애 또는 유족 연금은 자격이 되는 순간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
연금 신청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웹사이트 www.ssa.gov/apply 에서 찾을 수 있다.

개인 my Social Security(내 사회보장) 계정이 있는 경우, 개인 연금 예상액을 확인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개인 my Social Security(내 사회보장) 계정이 없는 경우, www.ssa.gov/myaccount 에서 계정을 만들면 된다.

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연금 신청을 할 때, 몇 가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서류를 제공하면 사회보장국이 연금을 더 빨리 지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드시 원본 서류나 발행 기관이 인증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복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Social Security(사회보장) 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의 목록

  • Social Security(사회보장) 카드 (또는 번호기록).
  • 출생 증명서.
  • 자녀의 출생 증명서와 Social Security(사회보장) 번호(자녀를 위해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 증명서.
  • 본인의 소득에 기준하여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한다면 배우자의 출생증명서와 Social Security(사회보장) 번호.
  • 결혼 증명서(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거나 본인의 소득으로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를 했으면 제대 증명서.
  • 가장 최근의 W-2 양식 또는 자영업자라면 세금 보고 서류.

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Social Security(사회보장) 연금은 반드시 전자 지급 방식으로 받아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본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받는 방법이다.
계좌 입금은 연금을 받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신청 시 반드시 수표나 은행 계좌 명세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 정보와 함께 연금이 본인의 계좌에 정확히 입금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행 식별번호(routing number)가 필요하다.

은행 계좌가 없거나 선불 데빗 카드로 연금을 받기 원한다면 Direct Express®(다이렉트 익스프레스®) 카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Direct Express®(다이렉트 익스프레스®)가 있으면 연금이 바로 이 카드 계좌로 입금된다.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지급 방식에는 전자 계좌 이체가 있다. 연방정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수료가 저렴한 이 계좌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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