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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의 장애 연금 – Part2

자격이 되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는 누가 판정하나?

사회보장국은 귀하의 신청서를 통해 장애 연금 자격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먼저 수급 자격이 될 정도로 충분한 기간 동안 일을 했는지 확인하고, 현재 근로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귀하의 신청서를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s (주정부 장애 판정국)으로 보낸다.
주정부 기관은 사회보장국을 위해 신청자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고려하여 초기 장애 판정을 내린다.
주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와 장애 전문가는 귀하의 담당 의사에게 귀하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귀하를 치료한 담당 의사와 병원, 클리닉 또는 정신병원에서 얻은 의료 기록 및 그 외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장애 판정 담당자가 귀하의 담당 의사에게 질문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청인의 의학적 상태
  • 의학적 상태가 시작된 시기
  • 의학적 상태로 인한 활동의 제약 정도
  • 의학적 검사 결과
  • 지금까지 받아온 치료 내용 또한 걷기, 앉기, 물건 들어올리기, 나르기, 지시사항 기억하기 등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것이다.

장애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정은 담당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주정부 직원은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에 앞서 다른 의학적 정보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의료 정보 제공처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주정부는 전문적인 검사를 받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사회보장국은 귀하의 담당 의사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다른 의사가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검사비와 검사와 관련된 교통비의 일부는 지원된다.

장애 판정은 어떻게 하나?

주정부에서는 자격이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판정하기 위해 5단계 평가 과정을 거친다.

  1. 일하고 있는가?

현재 일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국이 정의하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월 평균 소득(“실질적 소득활동: substantial gainful activity”라고 함) 한도액은 매년 바뀐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월 평균 소득이 한도액 이하라면 주정부 기관은 2단계에서 의학적 상태를 검토한다.

  1. 의학적 상태가 “심각”한가?

Social Security 국의 정의에 따라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의학적 상태로 인해 최소 12개월 동안 기본적인 근로 활동, 즉, 들어 올리기, 서 있기, 걷기, 앉기, 기억하기 등의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있어야만 한다. 의학적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자격이 되는 장애가 있다고 판정하지 않는다.
장애 상태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3단계 평가를 진행한다.

  1. 의학적 상태가 장애 항목을 충족하거나 의학적으로 동일한가?

사회보장국의 장애 항목은 나이와 교육, 근로 경험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들을 열거하고 있다. 각 항목에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인 의학적
상태와 기타 장애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귀하의 의학적 상태가 이 항목을 충족하거나 장애의 심각성과 장애 기간이 항목에 나온 내용과 같은 수준이라면 주정부 기관은 장애가 있다고 판정한다. 만약 귀하의 의학적 상태가 나열한 장애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고 항목에 정의한 기준과 의학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면 주 정부 기관은 4단계로 진행하여 평가한다.

  1. 전에 하던 일을 할 수 있나?

이 단계에서는 주정부 기관은 의학적 상태로 인해 전에 하던 일을 못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원래 하던 일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기관 직원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가 없다고 판정한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 주정부 기관은 5단계로 진행한다.

  1. 다른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나?

과거에 했던 일을 못 하게 되었다면, 장애를 가지고 다른 일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보통 나이, 학력, 과거 경력, 다른 근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한다.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면, 주정부 기관은 자격이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정한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가 없다고 판정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규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규정이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If You Are Blind Or Have Low Vision— How We Can Help (Publication No. 05-10052)(시각장애인이거나 약시인 경우— 사회보장국이 주는 혜택, 간행물 번호. 05-10052, 영어로만 제공)을 참조.

판정 결과를 알려준다

주정부 기관이 케이스 판정을 완료하면, 사회보장국이 통지서를 발송한다. 연금 신청이 승인되면, 받을 연금 금액과 지급 시작 날짜가 명시된 편지를 받는다.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 판정의 이유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제기 방법이 명시된 편지를 받는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연금 신청에 대하여 내려진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의 연락 방법

사회보장국이 연금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연락할 때는 보통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한다.
하지만 때로는 Social Security 국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할 수도 있다.
직원은 장애 연금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신분증을 보여 줄 것이다. 사회보장국 직원이 집으로 방문한 경우 Social Security 사무소에 전화하여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귀하가 시각 장애인이거나 약시라면 다음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 표준 인쇄된 통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 표준 인쇄된 통지서를 배달 등기 우편으로
  • 표준 인쇄된 통지서를 일반 우편과 후속 확인 전화로
  • 점자 통지서 및 표준 인쇄된 통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 MS 워드 파일이 저장된 컴팩트 디스크(CD)와 표준 인쇄된 통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 오디오 CD와 표준 인쇄된 통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 큰 활자 (18포인트 크기) 통지서와 표준 인쇄된 통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ssa.gov/notices(영어로만 제공)를 방문하거나 수신자 부담 전화1-800-772-1213로 전화하면 된다.
청각 장애인이거나 청력이 안 좋은 분들은 TTY번호 1-800-325-0778을 이용.

내 신청이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

사회보장국은 신청이 승인된 사실과 함께 월 연금 액수와 연금 지급 시작일이 기재된 편지를 발송한다.
월 장애 연금은 평생 동안의 평균 소득에 근거해서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5개월의 대기 기간이 있으며 장애가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첫 연금액이 지급된다. 그러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없다.
예를 들면, 주 정부 기간에서 장애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판정하면, 첫 장애 연금을 받는 시기는 7월이다. 하지만 Social Security 연금은 지급 예정월로부터 한 달 뒤에 지급된다. 따라서 7월 급여액은 8월에 받게 된다.
또한 What You Need To Know When You Get Disability Benefits (Publication No. 05-10153) (장애 연금 수급자를 위한 안내서, 간행물 번호. 05-10153, 영어로만 제공)를 받게 된다. 이 안내서에는 연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변동 사항이 생겼을 경우 사회보장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 내용에 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내 가족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

귀하의 근로 이력으로 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가족이 있다.
그러한 자격을 갖는 가족은 아래와 같다.

  • 62세 이상의 배우자
  • 나이에 상관없이 16세 이하의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
  • 입양된 자녀를 포함하여 미혼 자녀, 또는 경우에 따라 의붓자식이나 손주. 이때 자녀는 반드시 18세 미만이거나 아직 고등학생인 경우 19세 미만이어야 함.
  • 22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18세 이상의 미혼 자녀. 이 경우 자녀의 장애는 성인의 장애 기준을 충족해야 함.

참고: 경우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라도 반드시 최소 10 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현재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62세가 되었다면, 귀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금의 수급 자격을 갖게 된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돈이 지급된다고 해서 귀하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귀하의 현재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정부에서 받는 다른 수당이 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에서 다른 연금(외국에서 받는 연금을 포함) 을 받고 있다면 SSDI 장애 연금 액수에 영향을미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자료를 참고:

Social Security국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

체포 영장이 유효한 경우

아래와 같은 중범죄로 체포 영장이 유효한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 기소 또는 구금을 피하기 위한 도피
  • 구금 중 탈출
  • 탈출-도피

이러한 중범죄로 인한 체포 영장이 유효한 달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장애인 연금이나 미지급된 돈을 받을 수 없다.

유죄 선고를 받았을 경우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우리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로 구속된 달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장애인 연금이나 미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수급자의 근로 이력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 명령에 의해 공적 경비로 시설에 구금된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월 연금이나 미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정신이상이나 유사 원인(정신 질환, 정신적 결함 또는 정신적 무능력)으로 무죄인 경우
  •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금치산자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연방 또는 주법에 따라 부과된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조건을 위반한 달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 또는 미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언제 Medicare를 받을 수 있나?

장애 연금을 2년 동안 받은 후에는 자동적으로 Medicare 보장을 받게 된다.
Medicare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Medicare (Publication No. 05-10043) (메디케어, 간행물 번호. 05-10043, 영어로만 제공)를 참조.

근로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은?

SSDI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다시 일하고 싶을 수 있다.
우리는 매월 SSDI 연금을 받는 중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해 보도록 근로 인센티브라 부르는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 연금 수급자는 또한 교육, 재활, 일에 필요한 직업 훈련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변동 사항을 즉시 사회보장국에 알려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일을 시작하거나 중단한 시기와 직무나 근로 시간, 급료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수신자 부담 전화 1-800-772-1213으로 전화. 청각 장애인이나 청력이 안 좋은 분들은 TTY 전화 1-800-325-0778을 이용.

취업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Working While Disabled—How We Can Help(Publication No. 05-10095)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일하기— 사회보장국이 돕는 방법, 간행물 번호. 05-10095, 영어로만 제공)를 요청.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취업 지원에 관한 정보는 A Summary Guide to Employment Suppor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Under the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an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Programs (SSDI와 SSI 프로그램 대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취업 지원 요약 안내서) 또는 Red Book (Publication No. 64-030) (레드북, 간행물 번호. No. 64-030, 영어로만 제공)에서 찾아 보실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 www.ssa.gov/work (영어로만 제공)를 방문.

The Ticket to Work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따라 Social Security 및 SSI 장애 수급자는 무료로 직업 훈련 및 기타 취업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Ticket to Work (근로 티켓)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승인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Ticket to Work (Publication No. 05-10061) (근로 티켓, 간행물 번호. 05-10061, 영어로만 제공)을 참고.

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ABLE, 영문 약자) 계좌

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더 나은 삶의 경험) (ABLE, 영문 약자) 계좌는 장애인 개인을 위한 세금우대 저축 계좌이다.
ABLE 계좌를 이용하여 장애와 관련된 많은 비용을 저축할 수 있다. 계좌 보유자는 물론 가족, 친구 등 누구나 이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다.

ABLE 계좌 보유자는 반드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26세 이전에 시작된 장애 또는 실명에 근거하여 SSI 수급 자격이 있어야 함.
  • 26세 이전에 발생한 장애 또는 실명에 근거하여 장애 보험 연금, 아동 장애 연금, 또는 장애 미망인이나 홀아비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함.
  • 26세 이전에 장애 또는 실명이 발생했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함.

ABLE 계좌 (최대 $100,000 포함)에 보유한 돈은 SSI 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BLE 계좌에 있는 금액으로 교육, 주택, 교통, 취업 교육,취업 지원, 보조 기술, 관련 서비스에 드는 특정 장애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ABLE 계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Internal Revenue Services (국세청) 웹사이트 (영어로만 제공) www.irs.gov 에 방문.

참고: Social Security 국은 ABLE 계좌에 관해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이 섹션을 제공한다.
하지만 Social Security 국은 ABLE 계좌 운영 기관이나 그 서비스와 관련이 없으며 서비스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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