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Well-Being 웰빙65세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

65세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 국적을 되찾으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전에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지만, 지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한 채 한국 국적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할 필요 없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된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 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과 관계 없이,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쉽다.

국적회복 절차

1. 국적상실 신고

  •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 국적상실 신고 및 국적회복 신청은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동시에 접수된다.

2.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청

외국국적동포 거소’ 제도는 한국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 국적 한인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상 한인들이 영주 귀국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것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한다.
  • 이는 대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4. 국적회복허가서

  •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받는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평균 2~3개월이 소요된다.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서의 오류내용을 확인한다.

5.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6. 주민등록신고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받게 된다.
  • 이를 갖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신고를 한 다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 주민등록신고 후 한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7.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증 반납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증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반납해야 하며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익서를 발급받을 때 미리 반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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