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국적이 자동 상실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국적상실신고시 유의사항
-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 사유 발생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국민으로 신분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신고시 신고인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기재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의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때에는 이름이 변경된 사유 및 변경전 이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 :이름 변경 사항이 기재된 시민권증서, 법원의 이름변경 허가서, 혼인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 혼인증명서 등) - 부득이하게 위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가족(2인 이상)이 동일임을 보증하는 확인서 제출(보증인 서명날인, 신분증 사본 제출) 합니다.
- 국적상실 전에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대한민국 입출국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사용시 출입국관리번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국적상실 신고 절차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때에는 주소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 국적 상실을 신고 할 수 있다.
국적상실 신고시 구비 서류
- 국적상실 신고서 1부(영사관 비치)
-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The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및 사본
- 미국 여권 원본 (U.S. Passport) 및 사본 1부
- 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 1부(시민권취득시 이름변경을 하였거나 미국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
- 한국내 각 구청 또는 총영사관에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부
- (뉴욕총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 당일 발행 가능하며, 현금 수수료 1통당 $1 구비요)
- 사진 1장(최근 3개월이내 촬영된 3.5cmx4.5cm, 뒷배경 흰색 정면사진)
- 구 한국여권
- 소요기간은 3-4개월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80&PARENT_ID=152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10765&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