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다.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중 한명이 한국 국적자이면, 한국에 출생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선천적 복수 국적을 갖게 되어 자동으로 이중국적자가 된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이중국적이 아니라는 생각은 잘 못 된것이며, 18세 이전에 출생신고를 먼저 한 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진 한인 남성이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을 마치거나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를 받기 전까지는 만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어서 이중 국적자로 남게 된다.
그래서 1년중 90일 이상을 한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 될 수 있다.
또한 미국내에서도 38세 이전에는 미국 정치계나 정부 기관 취업 또는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만 18세 기준을 놓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킨 뒤 ‘국적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무부 장관 허가를 받으면 국적 포기를 할 수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 대상은
-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 이후 거주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부모가 외국에 영주가 아닌 일시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절차
신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복수 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와 거주지를 확인하고 한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기간,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제약있는지 등 5개 조건을 심의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국적이탈이 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는 한국 입국시 주의사항
24세가 되는 1월 1일 부터 25세가 되는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간에서 ‘국외이주/거주’의 이유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한국의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또는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 여행 허가가 취소가 된다.
이것을 모르고 한국 입국했다가 병역징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 해야 한다.
또한 한국 입국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들어와야 한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한국 여권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미국 여권으로 들어 올 수 있지만, 90일 이내의 무비자 입국만 가능하다.
더 오래 체류해야 하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에 한국 여권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