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여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의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하였으나, 이제는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무부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영주목적을 자동으로 인정하여 국적회복이 용이하도록 했다.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복수국적에 대한 장단점과 회복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본다.
복수 국적 취득 절차: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7-8개월이 걸리고, 지난 5년간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한 만 65세 이상 한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12,689명에 달했다.
절차에 대해서는 뉴욕 총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96441)
-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
- [국적회복허가] 신청
-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 [주민등록신고]
-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반납
복수국적의 장점:
복수국적 취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한국과 입양된 국가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시민이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한국 건강 보험과 미국 사회 보장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국적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점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 혜택은 없어진다. 복수국적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과 해외 소득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복수국적 한국인은 소득세 측면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또한 미 시민권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복수 국적자가 되면 한국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다.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하는 정책은 영구 귀국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동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복수 국가 모두에서 복지 혜택과 투표권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세금이나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의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국적의 환경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개인이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장단점을 평가하여 미래를 위한 최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