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Well-Being 웰빙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복수국적에 대한 이해와 절차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복수국적에 대한 이해와 절차

2011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여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의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하였으나, 이제는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무부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영주목적을 자동으로 인정하여 국적회복이 용이하도록 했다.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복수국적에 대한 이해와 절차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복수국적에 대한 장단점과 회복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본다.

복수 국적 취득 절차: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7-8개월이 걸리고, 지난 5년간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한 만 65세 이상 한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12,689명에 달했다.

절차에 대해서는 뉴욕 총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96441)

  1.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
  2. [국적회복허가] 신청
  3.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습니다.
  4.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5. [주민등록신고]
  6.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반납
[켄PD] 65세이상 미국교포 복수국적 받는 방법 – 좋은 점과 나쁜 점

복수국적의 장점:

복수국적 취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한국과 입양된 국가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시민이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한국 건강 보험과 미국 사회 보장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국적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점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 혜택은 없어진다. 복수국적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과 해외 소득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복수국적 한국인은 소득세 측면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또한 미 시민권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복수 국적자가 되면 한국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다.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하는 정책은 영구 귀국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동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복수 국가 모두에서 복지 혜택과 투표권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세금이나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의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국적의 환경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개인이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장단점을 평가하여 미래를 위한 최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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