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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를 위한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누가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비시민권자로서 SSI 수급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국토안보부) (DHS, 영문 약자)가 승인한 특정 분류에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SSI 수급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영주권자로 합법적으로 승인됨.
  • 조건부 입국이 허가됨.
  • 미국으로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음.
  • 난민으로 인정됨.
  • 망명이 승인됨.
  • 추방이 보류된 외국인.
  • 쿠바 또는 아이티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은 자.
  • 아메라시안(미국인 아버지와 아시아인 어머니사이에 태어난 혼혈) 이민자로 인정됨.
  • 아프가니스탄 또는 이라크 특별 이민자로 인정됨.
  •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은 아프가니스탄인 또는 이라크 비특별 이민자로 인정됨.
  •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은 우크라이나인으로 인정됨.

이 외에도, 비시민권자로 SSI 수급 자격이 되려면, 반드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1996년 8월 22일 당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맹인이거나 장애인.
  • 1996년 8월 22일 당시SSI를 받고 있었으며,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며 미국에서 총 40 근로 크레딧을 쌓음(배우자나 부모가 일한 것도 크레딧으로 인정됨).
  • United States Armed Forces(미군) 참전 용사 또는 현역 복무자, 또는 참전 용사의 배우자나 부양가족 또는 현역 United States Armed Forces(미군) 복무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
  •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메리칸 인디언.
  • 연방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구성원으로서 비시민권자.
  • 극심한 인신매매 피해자.

이 밖에도 수급 자격이 되는 다른 경우도 있다.
비시민권자이면서 SSI 연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사회보장국으로 연락하여 자격이 되는지 알아 봐야 한다.

주의: 미국에 1996년 8월 22일 또는 그 이후에 입국했다면, 40근로 크레딧을 쌓았더라도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첫 5년간은 SSI 지원 대상이 안될 수 있다.

일부 비시민권자들은 7년으로 제한

일부 비시민권자들은 최대 7년까지만 SSI를 받을 수 있다.
특정 비시민 자격으로 인해 SSI 지급이 7 년으로 제한되는 경우, 사회보장국은 7년 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알려주는 편지를 발송한다.
SSI 지급이 중단되기 전에 이의 신청 권리를 설명하는 편지도 따로 발송된다. 현재 7년 한정 SSI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았던 수급자이고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라면,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미국 이민국) (USCIS)에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요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 계류 중인 귀화 신청(N-400)의 신속 처리 또는 신분 조정 신청(I-485)의 신속 처리.
  •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드는 수수료 면제.
비시민권자를 위한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본인(또는 대리인)은 USCIS 수신자 부담 번호 1-800-375-5283 (메인 메뉴에서 SSI 옵션을 선택) 으로 전화하거나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다면 1-800-767-1833 (TTY)을 이용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편지를 통한 서면 요청도 가능하며, 지역 USCIS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 현재 또는 과거에 SSI 수급자였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 USCIS 사무소로 연락하시거나, USCIS웹사이트 www.USCIS.gov/feewaiver를 방문.
근로 크레딧 근로 경력은 Social Security(사회보장) 연금을 비롯하여, 일부 비시민권자들의 SSI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인은 소득 액수에 기준하여 근로 크레딧을 받는다. 평균 임금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매년 근로 크레딧을 적립하는 데 필요한 소득 액수는 조금씩 증가한다.
Social Security(사회보장) 연금의 경우,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최고 4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다.

비시민권자는 또한 배우자나 부모의 근로 기록을 기준으로 매년 추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근로 크레딧은 개인의 근로 기록에 영원히 남는다.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추가 근로 크레딧은 수급 자격에 도움이 되지만 비시민권자의 근로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받는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더 자세한 정보는 How You Earn Credits (Publication No. 05-10072) (크레딧을 받는 방법, 간행물 번호. 05-10072, 영어로만 제공)을 참조.

본인의 신분 증명이 필요하다

SSI를 신청할 때, 반드시 비시민권자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U.S. Armed Forces(미군)에서 복무했던 비시민권자는 복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제출할 필요가 있는 증명 서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비시민권자 신분 증명으로 최근 I-94(arrival/departure record) (공항 도착/출발 기록) 양식 또는 DHS가 발부한 I-551(lawful permanent resident card) (합법적인 영주권 카드) 또는 이민법 판사의 추방 보류나 망명 신청 승인 명령.
  • 군 복무 증명 — 비시민권자 신분에 기준한 것이 아니라 명예 제대임을 보여주는 미군 제대 서류 (DD 양식 214).

지역 Social Security(사회보장) 사무소에서 신분 증명을 위해 그밖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 준다.

Medicaid(메디케이드)에 관한 정보

SSI에 기반하여 Medicaid(메디케이드) 보장을 받는 경우, SSI를 받는 동안 Medicaid(메디케이드)도 계속 받을 수 있다.

새로 신청 가능

유자격 비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SSI 지급이 중단되었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 신분이 변경되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거나,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다면 사회보장국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귀화 증서 또는 현재 이민 신분을 보여주는 기타 서류들을 지참해야 한다.

스폰서가 있는 경우

미국에 입국했을 때,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동의서에 누군가가 서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 동의서를 재정 보증서(affidavit of support)라고 하며, 보증을 해준 사람을 스폰서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온 시점부터 사회보장국은 스폰서와 스폰서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일부를 귀하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지역 Social Security(사회보장) 사무소에 서 이 규정에 관한 더 많은 정보와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볼 수 있다.

Social Security(사회보장) 번호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비시민권자로 노동 허가가 있으면Social Security (사회보장) 번호가 필요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비시민권자의 사회보장번호 (간행물 번호. KOR-05-10096)를 참고.

시민권자 되기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USCIS 수신자 부담 전화1-800-375-5283 (청각장애자 또는 난청인 분은 TTY 번호 1-800-767-1833)으로 문의. 또한 지역 USCIS 사무소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www.uscis.gov 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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